논산사랑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과 다른7가지

논산사랑지역화폐 무엇인가요?

논산사랑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가 발행하고 논산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의 지류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카드형 상품권이 있으며, 논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하여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상시에 5%, 명절과 같은 특별기간에는 10%할인판매를 하니 사용할수록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입니다.

  • 종 류: 지류형(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모바일, 카드형
  • 구 매 처: 판매대행점 (논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사 용 처: 논산사랑 지역화폐 가맹점
  • 할 인 율: 평상시 5%, 특별기간(명절 등) 10% 할인판매
  • 할인한도: 개인당 월100만원(연간 1,200만원(지류, 모바일, 카드 통합한도))
논산사랑지역화폐 지류상품권

사용방법

  • 가까운 판매대행점을 방문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19세 이상, 신분증 지참)
  •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합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논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의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취득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용시 기대효과

사용자

평상시 5%, 특별기간 10% 할인 판매 → 지역화폐 할인금만큼 가게소득 증가로 가계 경제력 실질적 도움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실질적인 매출상승 효과
  • 대형마트 등 가맹점 제한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득 증대
논산시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논산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차이

논산사랑지역화폐 vs 온누리 상품권
논산사랑지역화폐 vs 온누리 상품권 안내로 발행기관, 사용대상, 사용제한, 잔액환불, 할인판매, 판매처, 문의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 논산사랑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발행기관 논산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용대상 논산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사용제한 대규모점포, 유흥업, 사행산업 등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주류, 귀금속 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 서비스업, 보건업 등
잔액환불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권면금액 60%이상 사용시
할인판매 상시5%, 특별할인 10%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 조정
판매처 논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63개소) 13개 금융기관
문의처 논산시청 뉴딜경제과(041-746-6015)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357)

논산사랑상품권 모바일앱

소비자용 모바일앱 사용안내

논산사랑상품권 소비자용 모바일 앱설치 안내(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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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용 모바일앱 사용안내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용 모바일 앱설치 안내(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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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사랑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조회

논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논산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논산사랑지역화폐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가맹점 모집

가맹점 스티커
  • 기 간: 연중수시모집
  • 신청대상: 관내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병·의원, 주유소, 학원, 개인서비스 등 대부분 사업장
  • 제한대상: 대형마트,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논산이 본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접수: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
  • 지참서류
    • 가맹점지정신청서 1부, 가맹점지정계약서 2부 (읍·면·동 비치)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대표자명의) 사본 1부.

환전방법

  • 환전신청: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 신청
    • 환전신청은 가맹점만 가능하며, 개인은 환전 불가
  • 지참서류: 환전청구서(판매대행점 비치), 신분증
  • 환전기한: 가맹점 청구계좌에 3영업일 이내 입금

가맹점 혜택

  •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실질적인 매출상승 효과
  • 대형마트 등 가맹점 제한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득 증대

가맹점 준수사항

  • 논산사랑지역화폐 사용 거부 금지
  • 현금거래와 동등취급(현금영수증 발행)
  • 논산사랑지역화폐 위·변조 확인
  • 권면금액 60%이상 사용시 잔액 환급
  • 가맹점 지정내용 변경시 30일 내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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