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 01. 25
우리나라는 할부 거래를 많이 합니다. 신용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할부, 자동차도 할부로 구매하고, 가전제품도 할부로 구매하고, 보험도 알고 보면 할부 입니다.
상조회사도 할부죠. 요즘은 고가의 여행 상품도 할부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할부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화(물건 또는 서비스)를 이용, 지급받고 금액을 분할해서 지불하는 할부 (할부거래)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사용예정시점도 명확치 않은 상품의 금액을 2회이상 나누어 지불하는 할부(선불식 할부거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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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2조 2항
이라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장 2조 2할에 명기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에 국한되어있었다.
기존 선불식 할부거래업
위에서 언급했지만 기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회사” 였다.
상조회사의 불합리한 사업운영 방식때문에 2012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 제정되면서 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 납부금액의 50%를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 해지시 환급율은 최대 85%를 보장한다. (납입회차에 따라 다름)
뭐.. 이정도?
고객한테 많은 적립금을 받아놓고 대표의 도주, 회사의 파산 등으로 부터 조금이나마 보호가 되고 있었다.
변경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기존의 상조업체가 적립금의 50% 예치 등으로 회사 운영이 팍팍해지니.. 꼼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만들고, 웨딩업체를 만들고, 돌잘치/칠순잔치를 하는 회사를 (자회사)만들어 선불식 할부거래법에서 벗어나기 시작(꽤 되었슴, 법이 빨리 대응을 못하는..)했다.
이에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상품(여행, 가정의례상품 등)에 가입한 고객은 납입금(적립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게 되었다.
주의할 점은 2022. 01. 2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지 아직 시행되진 않은 상태.
선수금 50% 예치 (초기년도 10%로 시작해서 매년 10%p 상향)
해당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신규로 추가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제외)는 매년 10%p씩 선수금 보전비율을 올려 최종적으로 기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납입금액의 50%를 기관에 선수금 예치를 하게 된다.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25% → 20%)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 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재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변경
기존에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최고한도 연20%로 인하된었기에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한다.
기대효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 (아직 공포 전 2022.01.26 현재)되며, 상조업 이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적용받게 되어 소비자 보고가 크게 강화 됨
소비자 유의사항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규로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선수금 보전비율이 연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 4년 경과 후 50%를 보호 받게 된다.
상품가입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