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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지역화폐인 안동사랑 상품권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안동사랑카드(카드형 안동사랑상품권)”를 출시 했습니다.
안동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육성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류형 및 모바일 상품권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지류형 안동사랑 상품권
- 종 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유효기간 5년)
- 할인한도 : 개인 월 30만원(구매액 제한은 없음)
- 구매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 구매처(판매대행점) : 45개소(농협3, 신한은행2, 대구은행2, 지역농·축협22, 새마을금고12, 신협4)
- 사용처 : 안동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가맹점주 및 법인은 상품권 할인혜택 없음
모바일 안동사랑 상품권 · 안동사랑카드
- 종 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할인한도 : 개인 월 70만원(모바일+카드형 통합 운영)
- 구매방법 :
- 온라인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 설치 및 회원가입 후 가능
- 오프라인 :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방문
※ 지갑한도 : 200만원(한도 이상 보유 불가)
※ 이용자 및 가맹점주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온라인 사이트 주소 : https://localpay.komscochak.com)
- 사용처 :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 탭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안동사랑카드는 충전잔액 금액 초과 시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예시) 구매할 물품 : 30만원, 상품권 충전금액 :25만원
⇨ 상품권으로 결제되지 않고 체크카드에 연계된 통장 잔액으로 30만원 결제됨 - 안동사랑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급되기 떄문에 소득공제 30% 가능합니다.
안동사랑상품권 구입시 혜택
- 구매자 : 상시 6%할인, 특별행사기간(명절 등) 10%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효과
※ 가맹점 환전- 지류형 안동사랑 상품권 : 판매대행점 44개소(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지참)
-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 가맹점”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좌 연동 후 결제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 정산금액 입금 확인 가능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등
- 신청접수 :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스티커 교부
- 가맹제외 :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
안동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조회
등록된 가맹점 조회는 안동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안동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검색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동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이용규약
-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안동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안동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안동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안동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 제9조(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 이 규약은 안동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