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얼마전에 고용노동부 트윗에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라는 글을 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정보겠구나 해서 정리를 해 볼께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시행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등으로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추경 반영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22.3.21. ~ ’22.12.16.(원칙)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가족돌봄비용긴급신청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치 않은 경우
에만 제출

5.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 휴원·휴교 통지서(전국 개학연기, 휴원·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통
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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