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인센티브 추가지급하는 동두천사랑카드 써보세요

동두천사랑카드?

동두천사랑카드란 지역 골목상권을 위해 동두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사용자 은행 계좌와 카드를 연결해 충전하여 쓸 수 있습니다.

동두천사랑카드 이용시 혜택

동두천사랑카드 이용시 혜택

특별 이벤트 기간(명절 등) 카드 충전시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추가지급

  • 인센티브 제공은 1인당 월 30만원 충전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 / 예) 30만원 충전시 3만원 추가 지급
  • 평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6% 추가 인센티브 제공

체크카드와 동일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동두천사랑카드 사용처

  • 대형마트, SSM, 유흥·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동두천 내 연 매출 10억 이하 모든 업소
  • IC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으로써 일반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학원, 병의원, 약국 등 대부분의 업소가 해당됩니다.
  • 동두천 내의 연 매출 10억 이하의 모든 업소.

사용제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준대규모점포 등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나 온라인몰
  • 본사가 동두천이 아닌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으로 스타벅스, 파크랜드, 유니클로 등
  • 그외 부적절한 업소로는 안마시술소, 성인용품점, 자동차대리점, 도매 주류판매점,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LG전자 베스트샵 같은 전자제품 대리점

구매(충전)방법

문의처 : 1899-7997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하여 카드신청하면 우편으로 카드배송(7~10일정도 소요)
  • 배송받은 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등록·충전하여 사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

오프라인

동두천 내 농협은행(3개소), 새마을금고(5개소) 방문하여 카드신청과 동시에 발급·충전이 가능

동두천사랑 오프라인 발급장소에 대한 표이며 은행명, 주소,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행명 주 소 전화번호
동두천농협 동두천시지부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71 031-860-4288
동두천농협 동두천시청지점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031-865-1046
동두천농협 보산역지점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34 031-862-1386
보산새마을금고 본점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46 031-861-3335
보산새마을금고 신시가지지점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5 031-865-4859
중앙새마을금고 지행점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6-6 031-865-5191
중앙새마을금고 본점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76 031-865-7934
중앙새마을금고 생연지점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20 031-865-5878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

  1.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2. 2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3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4. 4종이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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