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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사랑카드?
동두천사랑카드란 지역 골목상권을 위해 동두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사용자 은행 계좌와 카드를 연결해 충전하여 쓸 수 있습니다.
동두천사랑카드 이용시 혜택
특별 이벤트 기간(명절 등) 카드 충전시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추가지급
- 인센티브 제공은 1인당 월 30만원 충전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 / 예) 30만원 충전시 3만원 추가 지급
- 평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6% 추가 인센티브 제공
체크카드와 동일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동두천사랑카드 사용처
- 대형마트, SSM, 유흥·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동두천 내 연 매출 10억 이하 모든 업소
- IC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으로써 일반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학원, 병의원, 약국 등 대부분의 업소가 해당됩니다.
- 동두천 내의 연 매출 10억 이하의 모든 업소.
사용제외 대상
-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준대규모점포 등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나 온라인몰
- 본사가 동두천이 아닌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으로 스타벅스, 파크랜드, 유니클로 등
- 그외 부적절한 업소로는 안마시술소, 성인용품점, 자동차대리점, 도매 주류판매점,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LG전자 베스트샵 같은 전자제품 대리점
구매(충전)방법
문의처 : 1899-7997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하여 카드신청하면 우편으로 카드배송(7~10일정도 소요)
- 배송받은 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등록·충전하여 사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
오프라인
동두천 내 농협은행(3개소), 새마을금고(5개소) 방문하여 카드신청과 동시에 발급·충전이 가능
은행명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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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농협 동두천시지부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71 | 031-860-4288 |
동두천농협 동두천시청지점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031-865-1046 |
동두천농협 보산역지점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34 | 031-862-1386 |
보산새마을금고 본점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46 | 031-861-3335 |
보산새마을금고 신시가지지점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55 | 031-865-4859 |
중앙새마을금고 지행점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6-6 | 031-865-5191 |
중앙새마을금고 본점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76 | 031-865-7934 |
중앙새마을금고 생연지점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20 | 031-865-5878 |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
-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 2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4종이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가맹점 등록의 취소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