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위해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022년 2월 23일부터 지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1차는 이미 종료되어 홈페이지가 점검 중이네요.
2022.02.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됨에따라 간이과세자 10만명, 매출 10억~30억원 업체 2만명을 포함해서 12만명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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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및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 대상 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명에다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과 학원, 예식장 등 2만명이 추가돼 총 12만명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 지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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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조건 없슴 (2021.12.18 이후 영업제한) |
X | –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대비 감소한경우 – 과세자는 2021부가세 신고액이 2019년 또는 2020년대비 감소한 경우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이번 지원금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며 1차의 세배가 지급됩니다. 만약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4개의 사업체에만 차등지원을 합니다. 4개의 업체를 100% – 50% – 30% – 20%로 차등을 두어 지원단가를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 합니다.
1차에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해 줬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와 방역지원금 입금받을 계좌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일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한 경우 요청한 계좌로 당일 입금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의 신청일은 23일 부터 홀짝제로 진행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 한다고 합니다. 23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24일은 짝수인 업체의 대표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25일 부터는 홀짝제가 풀려서 대상인 업체는 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나 한명의 대표가 다수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의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일 | 대상업체 | 지급일 | 신청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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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업체 –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신청일부터 | 3월 18일 |
3월 초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초과 30억 이하의 업체 | 신청일부터 | 3월 18일 |
참고로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중인 1차 방역지원금은 2022년 3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