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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금신고 (국세 및 지방세) 일정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세금을 열심히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22년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일이 있는데요, 납부기한을 미리 알아두고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아직 2022년 전체에 대해서 전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일정을 참조하여 미발표 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2022년 1월
월 | 일 | 일정 | 비고 |
---|---|---|---|
1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12월분 |
1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12월 작성분 |
1 | 10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1.12월분(2021.7~12월분) |
1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1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1.10~12월분 |
1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1 | 25 |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1.7~12월분 |
1 | 25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1.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2022년 1월 세금신고
2022년 2월
월 | 일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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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 2021.1~6월분 |
2 | 3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1년 12월 소득발생분 |
2 | 3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기한 | 2021년 7월~12월 지급분 |
2 | 3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1년 12월 지급분 |
2 | 3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12월 지급분 |
2 | 3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11월 양도, ‘21.10월 증여, ‘21.7월 상속 |
2 | 3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2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1월 작성분 |
2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1월분 |
2 | 10 |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021년 귀속 |
2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1월분 |
2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1월분 |
2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1월분 |
2 | 28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12월 양도, ‘21.7~12월 양도(주식), |
2 | 28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1월 지급분 |
2 | 28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1월 지급분 |
2 | 28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1월 소득발생분 |
2 | 28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 2021.1~12월분 |
2 | 28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1.7~12월분 |
2022년 3월
월 | 일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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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1.10~12월분 |
3 | 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1월분 |
3 | 2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1.10~12월분 |
3 | 2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1.7월~12월분 |
3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2월분 |
3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2월분 작성분 |
3 | 10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21.1~12월분 |
3 | 10 |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2.2월분, 2021.연말정산분 |
3 | 10 |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1.연말정산분 |
3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2월분 |
3 | 15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3.15.)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3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2월분 |
3 | 31 |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 2021년도분 |
3 | 31 | (기재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 | |
3 |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3 | 31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3 | 31 | 기부금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 제출(기부금대상민간단체) | 2021년도분 |
3 | 31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2.1월 양도, ‘21.12월 증여, ‘21.9월 상속 |
3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2월분 |
3 | 3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2월 지급분 |
3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2월 지급분 |
3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2월 소득발생분 |
2022년 4월 – 미발표
2022년 5월
월 | 일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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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12월말 결산 공익 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1.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1년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