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뀔 나이계산법 완벽 총정리

2022년말 드디어 나이계산법을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법제화될 예정이다. 2023년 중반정도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되겠지만, 지금까지 연나이, 세는나이, 만나이 사이에서 가지가지 혼동이 있었던 일을 새로운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면서 나이에 대한 혼동은 줄어들 것이다.

나이계산법 총 정리

수십년동안 사용해오던 나이계산법을 변경하는것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다.

이전에 법제처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의 나이 계산법

한국나이 계산법

연나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함 (일명 K-나이)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자나면 1살씩 더함, 1살 미만은 개월로 표시

개정 법률 내용

나이계산법 법률 개정 내용
  • 나이 계산 시 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나이 표시
  • 2022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

나이 계산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것

나이 계산법 변경 후 달라지는것
  •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도 도입
  • 내 생일이 자나면 지금나이에서 1살 또는 2살 낮춰 말하면 됨
  • 빠른년생은 생일 지났으면 2살 또는 3살 어려짐 (빠른년생은 2003년생부터 패지됨)
나이 계산법 변경 후 달라지는것
  •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나이로 통일
  •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만 나이를 뒤에 적는 방식
  • 앞으로 태어난 연도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원래 나이를 파악할 수 있음
나이 계산법 변경 후 달라지는것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함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만 나이로 정착
나이 계산법 변경 후 달라지는것
  • 각종 세금 납부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
  •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중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할 예정

그 외

나이계산법 변경 관련 그외 항목
  • 정년퇴직, 국민영근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 없음.
  •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깍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로 통일됨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