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난 총 125만명 입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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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신청분 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각 20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 총소득기준 금액 변경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요건
-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을 모두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국세청에서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25만명에게 3월 2일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 까지 이며 2022년 6월에 지급 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가 지급되며,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체가 지급됩니다.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손택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ARS(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뒤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