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세금 토해내나요?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주의할점 알아봅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 잘 받으셨나요? 토해내셨나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정보 내년에도 바뀔지도 모르지만 올해꺼도 다시한번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2021 연말정산 일정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업종 중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모범공무원 수당 포함한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포상금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

20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게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인 ①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차입금 이자 ②4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5억원으로 상한 통일 하였다.

②번의 주택분양권은 2021.1.1이후 차입 부터, ③의 차입금은 2021.2.17이후 상환기한 연장부터 적용

기부금 세엑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 연말정산의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p 상향조정.

  • 변경 : 기부금X20%(1천만원 초과분 35%)

2021.1.1~2021.12.31에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

전년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한도 적용 가능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코로나 시기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인것 같은데…
2021년 초에 이걸 알려줬으면 열심히 카드를 벅벅 긁어댔을텐데 말이다.
(난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줄었다. ㅠ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2021년 연말정산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국세청 홍보자료)에서 pdf를 다운받아 열어보시면 되겠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자료 및 홍보 자료 안내.pdf

  • 기존에 근로자가 홈텍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부양가족 포함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동의만 하여도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 회사는 국세청으로 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로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가능
  •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을경우에만 회사에 증빙바료 제출

하지만,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야만 가능함. 아직 중소기업들(우리회사 포함)은 기존대로 하는 곳들이 많은 듯..

202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일정

세율의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5%의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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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직장인 20%는 세금 토해냄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17만명 67%인 1284만명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7조7154억원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다. 근로자 10명 당 6, 7명이 1인당 평균 6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연봉 1억원이 넘는데도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낸 직장인이 1413명.

반면, 돌려받기는 커녕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가 381만명(20%)에 달하며 추가로 납부된 세금이 3조 2천억원가량, 1인평균 84만원을 토내했다.

이들은 소득이 매우 높거나, 1인, 2인가구들처럼 공제받을것이 별로 없는 직장인이 이에 해당한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서, 최대한 적게 토해내기 위해서는 몇가지 챙겨봐야 할것들이 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

  • 현금으로 구매한 안경,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근은 따로 챙겨야 한다.
  • 취학전아동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별도 영수증
  •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은경우 추가 증빙
  • 의료비도 누락되는 경우 있으니 잘 챙겨보아야 함

언제나, 매년 그렇지만 그해의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한 꿀팁은 존제한다.
매년 왜 이렇게 늦게 이 내용을 알게 될까하는 기분은 들지만, 어쨌거나 필요한내용. 내년 또한 동일한(비슷한)내용으로 진행되니 알아두는것이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

올연말에 해야하는 일이겠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사이트 내 검색)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처별 소비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소비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남은 결제기간동안의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간음해 볼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공제효과가 가장 큰 것은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두 연금상품으로 최대 115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계좌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납입금액의 40%를 공제 가능

마아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지출관리

2022년부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요행서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카드,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어떤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모아서 볼수 있기에 2022년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소비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소비솔루션을 함께 제공해주는 금융사가 있으니 잘 찾아서.. (광고는 안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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