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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란게 있었어?” 하면서 뒤늦게 들어본 분들도 꽤 있을 꺼에요.
사실 휴대폰을 매달 구매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구매하는 거니 그때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휴대폰 단말기를 내가 지금 살때 이 단말기를 나중에 중고폰이 되면 새로운폰을 살때 이걸 통신사에 다시 되팔고 판매한 가격만큼 새로운 기기 구매할때 할인을 받는 제도 입니다.
다만 통신사와 약속을 해야 하는데, 다음번 휴대폰을 구매할 때 동일한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 해야 하고, 할부를 무조건 48개월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바꾸는 시점도 1년 6개월이 지나야(19개월 차) 가능합니다.
약속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통신사야 기존 통신사를 계속 이용하면 되고, 할부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높지 않으면 할부를 하면 되고, 1년 반 동안 사용하는 도중에 크게 고장 나거나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만약 사용 중인 (반납할)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판매 시 금액이 차감 되게 됩니다.
중고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 이용 요금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 요금은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서 최소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가입된 통신사 및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서 다르니 통신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18개월(휴대폰 최소 이용 시점)동안 1만원씩 이용 요금을 내면 18만원을 내야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고, 48개월의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면 이동통신 3사 동일하게 5.9% 입니다.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샀을 때 24개월 지난 시점에서 낸 이자가 총 92,500원 가량 됩니다.
프로그램 이용 요금과 할부 이자를 내면 다음번에 휴대폰을 변경할 때 할인해 주겠다는 프로그램인것 입니다.
2022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달라진점
기존에는 나중에 기기 변경할 때 할인해 주겠다는 금액이 통신사마다 각각 달랐고, 금액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통신사 별로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 24개월이 지난 시점 까지는 휴대폰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출고 가격의 절반 이상을 보상해 주도록 하였고, 일정 기간 지날 때 마다 일정 비율로 보상 금액이 차감 되는 형식으로, 휴대폰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를 해서 반납을 해도 되고, 차감 내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통신사별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내용
중고단말기 개인 판매가 더 유리한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중고 시장에 휴대폰을 판매 하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알아서 팔겠다 할 때는 나중에 나중에 내 휴대폰을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몇년 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종이 인기가 없으면 단말기를 헐값에 팔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더 좋게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 폰으로 판매를 하려면 일단은 공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먼저 가입을 하고 기존폰은 해지를 해야 하고, 구매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등 절차상으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휴대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바로 대리점에 반납하면 되므로 중고폰을 구매할 대상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하고, 단말기 파손만 없으면 판매하는 가격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신사에 프로그램 이용 요금을 내면 나중에 이 단말기를 중고로 팔 때 최소한 출고 가격의 반을 확보를 한다.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왜 이용 요금이 있는가?
통신사 입장에서는 1년 반에서 2년 후에 중고폰을 사들이면 깍아준(보상해준) 만큼의 비용을 충당 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난 후에 단말기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불안하게 되는데, 그 변동 비용을 프로그램 이용료로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 이 이용료는 보험료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8개월 할부를 하면 발생하는 5.9%의 이자도 있지만, 할부도 중간에 상환을 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할부로 이자를 내야 하고, 중간에 갚으면 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5천원에서 1만원정도 되는 요금을 받아서 통신사가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제 3의 업체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고객한테는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50만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돈은 빼줘야 하고 제3의 업체로 넘길 때는 손해를 볼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발생을 하는겁니다. 잔존물 회수보험 형태로 예전에 2016년 7년까지는 보험사에서만 취급을 했었는데, 고객이 내는 이 돈이 일정 부분이 보험료로 들어갑니다. 중고 단말기를 반납했을 시점에 중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는 이용요금을 받는 것 입니다.
보상프로그램 누구나 유리할까?
신형 휴대폰을 나오자마자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휴대폰 교체 주기가 2년 미만인 사람 이라면 이 프로그램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가격을 최소한 50%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을 살때 단말기 보조금해택이나, 제휴카드 할인 등여러가지 할인제도를 활용해서 구매하실수 있는 분은 할인을 많이 받아 놨다가 최소한 바꿀 수 있는 19월차 에서 24개월 사이에 바꾸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가격을 방어하면서 교체가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나 교체시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보상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30개월이 지나가면 0%가 됩니다. 휴대폰사서 2년 넘어서 3년쯤 바꿀 사람은 이것을 가입하면 이용 요금만 날리게 됩니다.
즉, 휴대폰 교체 주기가 2년 이상 긴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무조건 손해 입니다. 만약 24세 미만이시면 청년희망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해서 단말기를 구매 하는 건 어떨까요?
[참고자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불편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다!|작성자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