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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에 나열한 소득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 설계사(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2021년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2021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를 참조하여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
1차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여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한 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는 경우 더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처럼 사업소득 외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부가가치세 보다 신고 납부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순서 | 공제내용 |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볍(신용카드 등) |
– 과세표준 | 세율(6%~45%)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 교육, 기부, 표준세액), 기장세액,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배당세액, 근로소득세액, 전자신고세액,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지수세액 등 |
= 납부(환급)할 세액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귀속년도 다음해의 5월 한달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작년(2020년 귀속)에는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가상 계좌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Wetax)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가상 계좌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통지 전까지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종류 | 가산세 금액 |
---|---|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0.03%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0.03%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법정신고기간
기본적으로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 만약 신고기한일(5월 31일)이 토요일, 공효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미뤄집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경우라면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 서류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아래 표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 (복식부기의무자) |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1), 2)중 큰것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X 0.14% 1), 2)중 큰것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대략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기한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프리랜서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