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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양구군 관내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양구사랑상품권은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양구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 입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중·대형마트의 입점, 홈쇼핑과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소비자의 기호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심 시가지 상권의 공점포가 발생 하는 등 지역 상권이 침체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애향운동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의욕을 높여 준다는 차원에서 「양구사랑상품권」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4종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품권 종류
지류상품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카드형 상품권
-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NH체크카드 상품권 – 베꼽페이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도입 효과
「양구사랑상품권」은 전체 업소의 95%이상이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양구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숙박업소 등 모든 가맹점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구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가맹점의 매출 증대 등 고객과 소상공인의 각광을 받고 있고, 양구군의 제2의 화폐로 정착하였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구매 혜택 및 이용안내
상품권 구매혜택
종이상품권
- 일반판매기간 : 평시계속, 3% 적립(인센티브) 또는 할인
- 특별판매기간 : 일정기간,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 지급(경제위기 상황, 명절 등에 한함)
- 가맹점주, 사업자, 법인은 적립 및 할인 제외
-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으로 언제든지 교환 가능
- 월 30만원 상한
카드형 상품권 (배꼽페이)
- 일반판매기간 : 평시계속, 3% 적립(인센티브) 또는 할인
- 특별판매기간 : 일정기간, 10% 이내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 지급(경제위기 상황, 명절 등에 한함)
- 공공기관, 법인은 카드구매 불가능*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 오프라인(농·축협) 신청만 가능
- 상품권 구매(충전) : 만 19세 이상, 온라인(본인명의 휴대폰) 및 오프라인(농·축협)에서 발급가능
- 월 50만원 상한
경품지급
- 상품권 구매시 3만원 당 경품권 1매가 제공됩니다.(단, 법인은 제외)
- 매월 전자추첨을 통해 보너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구사랑상품권 이용가능 가맹점
양구사랑상품권 구매 및 구입처
종이상품권
NH농협은행 양구군지부, 양구군농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양구군농협(정중앙지점, 남면지점, 방산면지점, 동면지점, 해안면지점)
카드형 상품권(배꼽페이)
- 온라인(본인명의휴대폰)→스마트폰앱(지역상품권chak) 설치→회원가입→카드신청→카드발급(우편물수령 7일이내)→충전→사용
- 오프라인(농·축협창구)→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회원가입→카드신청→카드발급(즉시)→충전→사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
상품권 이용시 주의사항
상품권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품권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상품권(도난, 분실, 훼손 등)의 경우
- 상품권은 발행일(구입일)로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난 경우
가맹점 신청 및 준수사항
신청안내
가맹점 신청 ⇒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품권 환전 불가
- 가맹점 지정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소(시장 입점점포, 소상공 소매업, 요식업,이미용업,숙박업, 주유소 등)
- 신청장소 :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
- 지정방법 : 가맹점계약 후 가맹점 등록증 교부
가맹점 제외대상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불법사행성 업소 등(체크카드형 상품권 배꼽페이의 경우 NH카드 미가맹점 사용불가)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은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거래, 현금영수증 발급(상품권 권면금액의 80%이상 구매 시 잔액 현금지급)
-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조·변조 여부 등 확인 의무
- 종이상품권 회수대금은 판매점에서 예금계좌(가맹점대표자 명의)를 개설하여 계좌입금(3일이내)을 원칙으로 함(기존거래자는 계좌개설 불필요), 환전에 대한 수수료 없음
- 할인율을 적용한 가맹점에서는 이용고객에 필히 할인 적용
- 상품권 가맹점이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 이용할 수 없음
- 가맹점 변경신청(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경우 해지신청을 하여야 함
-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자는 최초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부터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없음
- 준수사항 및 가맹점 관련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할 수 있음
가맹점 신청문의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 ☎ 48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