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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사랑상품권이란?
화천사랑상품권은 화천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으로서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결집,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 996년 4월 ‘내고장 상품권’ 최초발행
- 2005년 12월 신권 개편, ‘화천사랑상품권’으로 명칭 변경
- 2009년 7월 ‘화천사랑삼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
- 2009년 8월 위조방지 기능 개선
- 2009년 9월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 발주
- 2009년 9월 NH농협은행 화천군지부대행판매 계약체결
- 2011년 3월 유통현황 통계작업 착수
- 2020년 10월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020년 12월 판매대행점 확대 공고 고시 [관내 금융기관 11곳]
- 2021년 1월 화천사랑상품권 통합시스템 구축
- 2021년 4월 화천사랑 카드 출시
‘화천사랑 상품권’은 화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숙박업소 등 모든 가맹점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상품권종류
종이(지류), 상품권(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화천사랑카드, 모바일
화천사랑 상품권 이용안내
상품권구매
종이상품권
- 관내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만14세 이상, 신분증 지참, 대리구매 불가)
카드상품권
- 오프라인(농협은행, 지역농협) 창구(대면) 신청(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NH농협화천군지부, NH농협화천군청출장소, 화천농협 본점, 화천농협 사내지점, 간동농협) 창구 → 카드신청 → 카드발급 → 충전 → 사용
- 휴대폰(비대면) 스마트폰 앱(지역사랑 chak) 설치(만19세 이상 발급가능) →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카드발급(7일이내) → 충전 → 사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 스마트폰
상품권 구입처(판매대행점 관내 금융기관 11개 지점)
NH농협은행 화천군지부, 화천군청출장소, 화천농협 본점, 화천농협 사내지점, 화천농협 중앙간이지소, 화천새마을금고, 다창새마을금고, 화천군산림조합, 춘천철원양구화천축협, 화천철원신협 본점, 간동농협
상품권 이용 시 주의 사항
상품권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상품권 발행일(구입일)로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난 경우
- 문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356
화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검색
화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화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안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가맹점 신청 : 가맹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상품권 환전이 불가합니다.
- 신청장소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가맹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업소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은 예외로 둠)
※ 가맹점 여건 상 종이(지류)형/ 카드형/ 모바일 취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은 현금거래자와 동등하게 거래합니다.
- 구매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합니다.
- 상품권 위ㆍ변조 여부 확인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취급업소의 변경(대표자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을 시에는 가맹점 재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