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4분기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021.10.1.~20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오늘부터 진행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그외의 방역조치인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