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이 5천만원 인데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2022년 02월 23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승범 금융위 원장이 경제규모 하고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 보호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금자보호 제도를 도입한건 1996년 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5,000만원을 예금자보호 한도로 정한 건 아니고 초기에는 2천만원 이었다가 IMF 시기때는 “금액 전체”로 잠깐 갔다가 다시 좀 변하고 하면서 2001년도에 5,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이 지금 20년 정도 유지가 된것입니다.
그동안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긴데 돈에 값어치는 떨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금보호 한도를 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어들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겁니다.
상대적으로 2001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보호 한도가 3.84배 였는데 현재 GDP 대비 호보한도는 1.34배로 크게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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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세계 주요국의 그러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배율은 어떻게 될까? 2020년 기준으로 G7 국가의 예금자 보호 한도 배율의 평균치가 2.84배 정도여서 우리나라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미국은 한 25만 달러(약 3억원)를 보호해주고 캐나다는 10만 캐나다 달러(1억원), 영국도 8만 5천파운드(1억 3천만원) 입니다.
논의중인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6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좀 됐던 얘기입니다.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제도개선 연구 자료들도 몇 건 꽤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지금의 2배 가량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도 있구요 금융권역 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권역이 다 똑같이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권역별 노출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보호하게 되면 현재 저축은행에서 보호 한도 5천만원 이니까 금리의 조금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업권 별로 좀 나누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은행은 1억원 유지를 하고 저축은행 금융투자는 현행대로 5000만원을 유지 하고 보험도 1억원으로 높이고 이런 방안을 제안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보험을 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료를 좀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도를 높이게 되면 금융사들이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현재 예보료(예금보험료) 상한은 0.5% 로 되어 있는데 예금자보호 대상이 상품의 평균 잔액을 산정 해서 거기에서 0.5% 최대 상환으로 걷는데 이건 업권 별로조금 다릅니다 은행은 0.08% 증권사는 0.15%, 보험사는 0.15%로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저축은행은 사고를 좀 크게 친 적이 있어서 보험료가 좀 올라 0.4%로 은행의 5배를 내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예보 요율을 2026년까지 현행 유지 하겠다고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권역 왜 이것만 보상해 주나요?
보험 쪽 예금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험의 예금자 보호를 5천만원 받는다 라고 생각하실 때 납입 보험이나 보상한도 에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지환급금 해서 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작습니다.
해지환급금 기준이 아니라 낸 보험료 또는 보상 한도에서 5000만원을 보상 해야된다는 논의가 좀 있었어요
보험사가 안 망하고 있었으면 내가 받을 돈을 나한테 줘야지 내가 해지하면 받을 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해지하는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망하는건데 왜 그렇게 주냐는 불만이 발생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한도 라든지 납입 보험금으로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이번에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업권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으로 좀 더 많은 돈이 쏠릴 까 싶기는 하고 지금은 여윳돈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자 많이 내는 많이 주는 저축은행으로 했는데, 불안하니까 5천만 원씩 만 나눠서 이자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4,800 만원 씩 나눠서 여러군데 하는데 이제는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라가니 한 저축은행에 9,500만원 씩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 처럼 업권별로 조금 한도를 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게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