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점정리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청년, 코로나19 피자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해짐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한시적 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윤위에서 준비한 달라지는 금융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타이틀
타이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

청년 다중채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 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층과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대출인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2022년 2월부터 500만원 상향조정 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통합 채무 조정

학자금 및 금융권 대출연체로 중복으로 고통을 격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가 재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통합 채무 조정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해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을 확대합니다

유예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코로나19피해자로 국한되었던 대상은 기타재난을 포함하여 확대됩니다. 이는 2022년 1분기부터 시행.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프이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연장 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1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2022년 1월 31일부터 0.3%p ~ 0.1%p 인하됩니다.

연매출 3억이하 : 0.8% → 0.5%
연매출 3~5억 : 1.3% → 1.1%
연매출 5~10억 : 1.4% → 1.25%
연매출 10~30억 : 1.6% → 1.5%
수수료 조정율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우대형 주택연금 면제 등 혜택 확대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며, 감정평가수수료 면제등과 같은 혜택이 2022년 1분기에 확대됩니다.

주택가격 1.5억원미만 1주택자 대상에서 주택가격 1.8억원미만 1주택자로 대상 확대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정책과 02-2100-2843

청년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위함 모험자본 공급 확대

마포 프론트원 입주 청년창업기업과 D.DAY 참여기업 등에 투자예정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5

청년희망적금

공무원이 아닌 총급여 3600만원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이하의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저축장려금 최대 4%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희망 적금을 2022년 2월 21일 신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8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19세~34세 청년이 3~5년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장기펀드를 2022년 상반기 중에 출시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8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

금융서비스에 디지털화를 가속하여 이용 서비스의 안정화와 고객 편의성을 끌어올립니다.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2022년 1월부터 본인시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다 안전한 데이터 조회 방식인 API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2022년 하반기부터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출금할때 출금이체 이전에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잔액부족하다고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건 줄어들겠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6

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

2022년 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지정당일에서 서비스 출시일로 변경되어 출시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 02-2100-2859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2022년 11월부터 비실명화 되어있던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금융공공데이터에 개방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02-2100-2896

금융회사의 핀테크투자 편의성 제고

2022년 10월까지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시의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관련업무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더록 특례조치 연장되어 시중은행의 핀테크기업으로의 확대가 수월해졌습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1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

ESG 정보 플랫폼, 소수단위 주식거래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되됩니다.

ESG 정보 플랫폼

ESG 정보 플랫폼(ESG 포털)” 서비스 운영중 입니다. “ESG 정보 플랫폼”은 ESG관련 기본정보 부터 상장사 ESG공시 정보, 투자 통계등의 실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KRX ESG포털 http://esg.krx.co.kr/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1693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2022년 하반기 ESG편과기관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 02-2100-1693

상환청구권 없는 팩도링 제도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혁심금융 서비스로 시범운영 중이었는데, 신용보증기금법을 통하여 법제화하여 2022년중 600억원을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2022년 4월부터 시행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소수단위 주식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외주식은 2021년 11월, 국내주식은 2022년 3분기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 됩니다.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는선에서

해회주식은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2022년부터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1

외부감사 대상 확대

2022년 1월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도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5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DSR 강화

2022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DSR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는것.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2836

신용대출 규제 예외

2022년 1월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규제에서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는 예외 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2836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70%감면 기한이 2021년말에서 2022년 6월말로 6개월 연장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3

전세대출 보증보험 확대

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 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2022년 1분기부터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상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 대한 사항을 문자로 안내한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

보험료 부담 경감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최대3년간의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4

외화보험 제도 개선

2022년 2분기부터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강화)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2022년 1월 18일부터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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