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무조건 받으세요.

2021년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을 수 있을때 무조건 받으세요. 대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신청이라도 해보세요.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이의신청을 하세요. 신청대상이라도 안내문자 안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확인

이미 작년(2021년) 12월 23일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시행공고 1차가 중소밴처기업부에서 공고나 나왔다. (문서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639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에 코로나방역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에게 조금 지원해 준다는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요건

소상공인이라고 무조건 주는건 당연 아닌것이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준다.

  • 매출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인 경우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기업
  • 개업일 2021.12.15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상)
  • 2021.12.15일 기준 영업중일것
소기업의 개념 표
소기업의 개념

지원대상

위의 기본요건에 충족된 대상중에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기업 판단기준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중에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한다면 소기업으로 판단
  • 손실보상DB에 포함 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다 판단.
소기업 판단기준 표
소기업 판단기준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그외의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전 기간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여 판단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 대상업체를 다수 이용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400만원)
  • 공동대표인경우 대표자중 1명에게만 지원

지원제외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위반업체
  • 중복/부정/오지급의 경우 환수

지원방법 및 시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1차 지급일 2021.12.27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2월말까지 7차에 걸처 지급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간편신청

1차 지급 : 2021.12.27~

2021.12.18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대상업체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대상에게 문자 발송, 홀짝제로 진행

2차 지급 : 2022.01.06~

2021.12.18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대상업체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수급업체

신청대상에게 안내문자 발송

3차 지급 : 2022.01월 중

2021.12.18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대상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관할지자체의 해당기간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필요

4차 ~ 5차 지급 : 2022.01월중 ~ 02월 초

2021.12.18이후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대상업체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몽회복자금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

신청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사견: 제한업종도 아니고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고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번쯤 해보길..)

확인지급

1~5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업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전송하거나, 현장방문신청 접수를 통해 신청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기준,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신청문의

1533-0100 (평일 09~18시)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정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제외대상, 지원시기, 간략한 신청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글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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