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20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오늘부터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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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그외의 방역조치인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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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위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50만곳(61.5%, 1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 1000곳(13.7%), 학원 5만 2000곳(6.4%) 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규모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곳으로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1.3%인 9만 2000곳,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곳으로 0.05%입니다.
또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곳(45.4%)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