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판매점, 가맹점, 소비자모두 불편하게 하여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1회용컵 보증금은 300원, 1회용컵을 반납하면 당연히 300원을 다시 돌려준다.

1회용컵보증금반환제도
1회용컵 보증금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란?

1회용컵 보증금 반환 제도가 시행되는 6월 10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인 업체는 1회용컵에 음료를 담아서 팔 경우에는 그 1회용컵에 정부가 발행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해야 한다.

가맹점 100개이상의 보증금제도 의무 업체는 커피저문점은 물론, 아이스크림, 제과제빵, 페스트푸드, 프렌차이즈전문점과 같이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팔 경우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1회용컵에 부작하는 스티커는 조폐공사가 제조하고 있는데, 제조된 스키터를 업체가 구매해서 사용해야 한다. 스티커의 가격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스티커의 공급가는 대략 몇원정도 일꺼라고 환경부가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가 가게에서 스티커 붙어 있는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면 소비자가 커피값에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하는데, 보증금 300원은 가게가 가지는게 아니고 정부가 만든 보증금 센터로 300원을 보내게 되며 보증금 센터가 보증금을 관리하게 된다.

조폐공사에서 제조한 스티커에는 바코드가 있는데, 스티커가 붙어있는 일회용컵의 음료를 팔 때 바코드를 찍으면 “OOO 매장에서 일회용컵이 한개 사용 되었구나” 하는 정보가 보증금 센터로 전송되어 데이터가 관리되어진다.

보증금 환급 구조

정부에서 발행한 바코드가 부착된 종이컵의 보증금을 환급 받으려면 보증금 환급이 가능한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의무시행업체로 찾아가서 반환받으면 된다.

보증금 300원은 내가 원래 음료를 산 그 가게로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다. 보증금 반환을 의무로 해야 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업체의 전국 어디에 가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컵을 이디아에 반납을해도 보증금은 반납 받을 수 있다. 아마도 가게에 보증금 반환 가능한 가게라고 표시를 할 것이다.

보증금 300원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반환의무업체에 방문해서 1회용컵을 반납하고자 하면 현금 또는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반환요청을하면 즉시 반환금 300원을 내주고, 가게는 보증금센터와 정산을 하게 된다.

계좌이체를 원하는 경우 정부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미리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 두고, 환급시 앱을 제시하면 보증금센터가 앱에 등록된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계좌로 환급받을 경우 대략 15분 가량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매한 컵만 반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스티커가 있는 일회용컵 이라면 누가 구매한건지 상관없이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친구의 컵이던지, 길거리에 주은 것 이던지 상관하지 않는다. 판매이력이 있는 스티커만 붙어 있음 된다. (왠지 신종 부업으로 자리잡을 것 같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잘 될것인가?

예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아니,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공병 반환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는 이 제도는 지금도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수거에 대한 가게의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공병값을 주고 보관하고 수거업체로 보내고의 일이 모두 가게가 해야하니 가게 주인이 꺼려한다. 환경을 위해서 적극 동참해도 주인은 남는것이 없고 품만 들어간다.

1회용컵 보증금 반환 제도도 마찬가지 일수도 있다. 누구의 컵이던 상관없다, 어디서 생긴 컵이던 상관없다. 판매이력 스티커만 있음 되기 때문에 오물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시국에 누구의 입이 닿은 건지도 알 수 없어 위생 상으로 그다지 좋지 않다. 휘핑크림 잔뜩 묻어있으면 그냥 보관 할 수 없다. 결국엔 일회용컵을 세척해야하는 일이 늘어난다.

손님중에 스마트폰이 없다, 사용 할 줄 모른다, 은행계좌가 없다, 무조건 현금이 좋다 등의 이유로 현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가게 주인은 이들을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을 항상 구비해 두어야 한다.

한창 바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을 돌려달라고 줄 서 있다고 생각해보자. 줄 서있는 사람도 민망하고, 반환받아주는 업체도 이거해서 얼마 남는다고 남의 매장에서 판매된 컵까지 받아줘야 하느냐며 기분이 안좋을 수 있고, 손님도 기분 상할수 있고..

첨단과학 (바코드, 앱 등)이 들어간 사업인데, 판매/회수하는 사업장에 적정한 반환 수수료, 관리하는 비용을 주지 않으면 서로 민망하고 기분 안좋고… 그러다 보면 누가 만든 제도냐는 비판이 생길듯. 심지어 수거를 하는 업체를 정부가 지정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하게 할텐데, 수거하는 비용도 가게가 내야 한다. A라는 가게는 B가게의 일회용 컵의 반환금을 반환해주고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내고 수거업체로 넘겨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참고자료 : 2022년 부활하는 ‘컵 보증금제’, 막대한 탄소배출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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