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6%할인받는 목포사랑상품권 판매점 이용안내

목포사랑상품권이란?

목포사랑상품권은 목포시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는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의 지류 상품권 입니다.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판매를 하며 사용시 6%~10%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종 류 : 3종(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판 매 처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구매한도 : 개인당 월30만원(연 400만원), 법인 반기별 1,000만원
  • 구 매 : 민법상 성년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다만, 가맹점주는 구입 불가)
  • 사 용 처 :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잔액환불 : 사용자가 현장에서 권면금액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

목포사랑상품권 구매혜택

  • 구매자 할인 : 평시 6%, 명절 전후(10%), 법인구매 할인율 미적용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매출향상

가맹점 가입 신청

  •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청 지역경제과
  •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계약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인증 스티커 교부(부착)
  • 가맹대상 : 소매점,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흥/단란주점, 사행성게임장, 본사가 목포가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목포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가맹점 환전 시 주의사항

  • 환전시기 : 해당 금융기관 환전 신청 후 3일 이내
  • 환전장소 : 관내 광주은행,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 사업자 본인 통장,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맹점인증서
  • 정상적 소비/지출 상업 활동 없이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취소 및 향후 2년간 가맹점 지정이 금지되고,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연번금융기관명지 점 명주 소
1농협은행(중앙회)목포신안시군지부(총괄지점)목포시 후광대로 114
2농협은행(중앙회)목포시청출장소목포시 양을로 203
3농협은행(중앙회)동명동 지점목포시 산정로 18-1
4농협은행(중앙회)목포2호광장 지점목포시 영산로 227
5농협은행(중앙회)목포중앙지점목포시 삼일로 10
6농협은행(중앙회)신목포지점목포시 비파로 34
7농협은행(중앙회)자유시장지점목포시 자유로 121
8광 주 은 행목포시청지점목포시 양을로 203
9광 주 은 행목포지점목포시 영산로 93
10광 주 은 행북항지점목포시 고하대로 668
11광 주 은 행용당동지점목포시 영산로 302
12광 주 은 행하당지점목포시 신흥로 50
13목포농협(지역)본 점목포시 영산로 659
14목포농협(지역)대성지점목포시 북항로 1
15목포농협(지역)해안지점목포시 번화로 49
16목포농협(지역)산정지점목포시 산정로 279
17목포농협(지역)하당지점목포시 비파로 107
18목포농협(지역)용당지점목포시 영산로 329
19목포농협(지역)북항지점목포시 청호로 194-1
20목포농협(지역)용해지점목포시 용해지구로 7
21목포농협(지역)신부흥지점목포시 남악2로 3
22목포농협(지역)로컬지점목포시 송림로 40번길 9
23목포원예농협본 점목포시 영산로 575
24목포원예농협신도심지점목포시 교육로 41번길 25
25목포원예농협상동지점목포시 상리로 15번길 29
26목포원예농협부흥지점목포시 당가두로 34-1
27목포양계농협광전지점목포시 부흥로 7
28목포양계농협신용해지점목포시 삼학로 329
29목포무안신안목포지점목포시 옥암로 94
30축산업협동조합옥암지점목포시 통일대로 93
31목포신용협동조합본 점목포시 비파로 35
32목포신용협동조합중앙지점목포시 호남로 52번길 16
33목포신용협동조합용당지점목포시 용당로 223
34용해신용협동조합본 점목포시 연산백련로 1번길 116
35용해신용협동조합용해지점목포시 용당로 308
36북교신용협동조합본 점목포시 옥암로 73
37북교신용협동조합불종대지점목포시 불종대길 30-1
38꿀벌신용협동조합본 점목포시 옥암로 191
39꿀벌신용협동조합남교지점목포시 영산로 121번길 35
40중앙새마을금고본 점목포시 영산로 59번길 13
41중앙새마을금고하당지점목포시 부흥로 25
42중앙새마을금고연동지점목포시 산정로50번길 3
43중앙새마을금고자유시장지점목포시 자유로 117
44삼학새마을금고본 점목포시 옥암로 121
45삼학새마을금고동명지점목포시 산정로6번길 31
46동부새마을금고본 점목포시 영산로 245번길 9-1
47산정새마을금고본 점목포시 청호로 106
48국민새마을금고본 점목포시 마인계터로 38번길 1
49국민새마을금고연산지점목포시 원산중앙로 62

목포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목포시 홈페이지상에 목포사랑상품권 사용가맹점조회 메뉴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목포시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목포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목포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목포시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①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목포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② 상품권이 위조 ·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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