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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원천징수 세금 확인해 보셨나요?
직장인의 월급은 5년동안 17.6% 올랐는데 비해 원천징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집값등을 따져봤더니 체감적으로 40%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경우엔 대부분의 다른 나라처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 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가장 낮은 구간인 연간 1,200만원까지는 세율 6%이며, 가장 상위 구간은 이번에 새롭게 생긴 구간으로 연간 10억원을 초과해서 벌게되면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45%의 10%인 4.5%를 더하면 총 49.5%가 납부해야 할 세금인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똑같이 연간 1,000만원을 더 벌더라도 연간 1,200원이하 구간인 직장인은 6%인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겠지만, 연간 10억원을 넘게 벌던(최고구간) 사람이 1,000만원을 더 벌었다고 치면 최소한 4500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점점 높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이 구조가 2008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구간이 위로는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2008년 당시 원천징수 세금의 소득세율은 1억5천만원 초과가 최고구간 이었는데, 점점 높아져서 이번엔 10억원 초가 구간까지 만들어지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는 계속 새로운 것이 생겨났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구간사이의 간격이 바뀌지 않다보니 만약 물가 상승분 만큼 임금이 올라서 실질적인 임금상승은 없더라도 세율구간은 드대로여서 임금상상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물가상승분 만큼만 오른다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봉은 정량으로 늘어나는데, 세금은 누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율표(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입법조사처의 연구
실질적으로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이것 때문에 2008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원천징수 세금의 세율구간에서 두 배 이상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되어있다. 연봉이 10%올라도 실질적으로는 5%정도 오른 느낌을 받는 것이 이것 때문 이고, 이것은 과표구간이 옛날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표구간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 2011년, 2012년에서도 입법조사처에서 연구가 나오고 했었는데, 이렇게 세율구간을 조정하게 되면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어 섣불리 건드릴 수 없고 국민들 소득은 올라가다보니 윗단의 새로운 구간이 만들어지는것에 대해서만 여-야가 합의하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소득상승도 많아져서 다시금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면 세율체계는 지금그대로를 유지를 하되 천제적인 구간의 상한선은 올리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그만큼 조정을 하자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1. 과세구간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한다. 2. 매년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3. 상황에 따라서 고소득자에게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서의 결론 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리긴 해야하는데 아주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자는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찬성, 중간구간에서 올리자고 하면 전국적인 반대가 생기니깐 세율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부는 “세율올린적은 없어요”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연봉인상 대신 차를 주세요
연봉협상 또는 연봉 인상요구를 할때 회사에서 “물가가 3% 올랐으니 연봉을 3%올리지” 하면 근로자는 “사장님 잠시만요 과표좀 보고 다시 예기해요”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떤 구간에서는 연봉을 1천만원 올려봐야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니 안 올리고 동결했다고 예기 듣는것이 낮겠다는 구간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나타나게 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38%인데 지방세 포함하면 41%가 넘게 됩니다. 연봉이 1천만원이 올랐다고 하면 4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깐 실질임금인상에 대한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게 됩니다. (나도 좀 올랐음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회사에서 차를 줄께, 대학등록금을 내 줄께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외국의 원천징수 사례
미국, 독일의 경우엔 물가연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고소득세율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습니다. 매년 물가와 연동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세율을 반영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처럼 공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에도 물가상승분을 연동하여 조정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 세율이 40%정도 였는데 이것을 75%까지 올리자 하는 것이 상원에서는 통과 되었는데 위헌 결정이 나면서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가 어렵거나해서 고소득자에게서 증세가 필요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2~3%의 부가세를 더 부과합니다. 이런 부가세조정은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하게 시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