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거주비용의 증가는 자산형성에 큰 어려움을 주는데,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거주비용 지원책을 통해 빠르게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있도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전세로 집을 얻을 떄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대출해주는 상품 입니다. 연간소득 등 따지는 조건이 여러개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율이 낮고 대출 기간이 길어서 청년들이 자리잡기에 유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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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청년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34세 이하 청년 |
연령대 |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용조건 | 없음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요건
용도 | 주거 |
대출한도(최대, 만원) | 7,000만원 (변동금리) |
금리(금리구분) (연, %) | 연 1.5%~2.1%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 | 10년 (상환0, 거치10)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
제공기관/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가입)방법 |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연체이자율(연) |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 우대금리 (중복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가산금리: 자산기준 초과 수준에 따라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관련사이트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절차 및 제출 서류
대출신청 이용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 은행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하면되고, 우리은행, 시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취급지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 하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