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정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거주비용의 증가는 자산형성에 큰 어려움을 주는데,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거주비용 지원책을 통해 빠르게 사회에서 자리잡을 수있도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가 전세로 집을 얻을 떄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대출해주는 상품 입니다. 연간소득 등 따지는 조건이 여러개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율이 낮고 대출 기간이 길어서 청년들이 자리잡기에 유용한 상품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대상근로자, 사업자, 청년
지원대상 상세조건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34세 이하 청년
연령대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용조건없음
서비스제공지역전국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요건

용도주거
대출한도(최대, 만원)7,000만원 (변동금리)
금리(금리구분) (연, %)연 1.5%~2.1% (변동금리)
총대출기간(상환, 거치)(단위 : 년)10년 (상환0, 거치10)
상환방법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제공기관/취급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문의처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중도상환수수료없음
대출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연체이자율(연)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우대금리 (중복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가산금리: 자산기준 초과 수준에 따라 적용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관련사이트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절차 및 제출 서류

대출신청 이용절차

대출신청은 온라인, 은행 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하면되고, 우리은행, 시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취급지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방문 하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계산하기

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계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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