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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뜻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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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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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여부 |
대학원생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
지역 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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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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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입학금, 수업료 등)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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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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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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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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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 이자지원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
대학원생 | 해당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2022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학자금대출 절차
학자금대출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학부생(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및 모든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는 일정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권 부여
○ 연령 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 불가)
○ 성적 및 이수 학점 : 직전 학기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학자금대출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단,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대출 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대학(전문대포함) :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 원
○ 생활비 대출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학자금대출 금리
2022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
구분 | 금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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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고정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하자금대출 | 변동금리 | 1.7 |
학자금대출 사이트
학자금대출사이트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