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 희망대출을 지원합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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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희망대출 신청자격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A)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B)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B)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B)로 ‘희망대출’ 신청 가능
- 대표자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C,D)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C,D) 중 하나의 사업자를 정하여 ‘희망대출’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E)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F)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F)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G)의 지점(H)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법인업체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희망대출 조건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기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산환수수료 면제
희망대출 접수기간
20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대출 신청 및 약정방식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융자조건
희망대출 제한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됩니다.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구 분 | 내 용 |
---|---|
세금체납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3.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
중복지원 제한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희망대출 신청 절차
신용점수 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대출관련 서류
대출 신청서류
분류 | 서류명 및 검토사항 | 비고 |
---|---|---|
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부 |
상시 근로자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 택1부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
세금납부 증빙 |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
법인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각1부 |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분류 | 서류명 | 비고 |
---|---|---|
대출 약정 관련 서류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자동이체 출금가능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 각1부 |
신용점수 사전조회
▪ 신용점수 사전조회를 통해 내 신용점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점수 사전조회와 대출신청시점 간 신용점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대출신청시점에서 조회한 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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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점수 관련 문의는 나이스평가정보(☏1588-2486)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