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금리1% 희망대출 안받으셨나요?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 희망대출을 지원합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다음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1.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2.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3.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희망대출 신청자격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A)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B)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B)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B)로 ‘희망대출’ 신청 가능
  • 대표자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C,D)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C,D) 중 하나의 사업자를 정하여 ‘희망대출’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E)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F)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F)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G)의 지점(H)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법인업체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희망대출 조건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 거기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산환수수료 면제

희망대출 접수기간

20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대출 신청 및 약정방식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융자조건

희망대출 제한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됩니다.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구 분내 용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대출신청 가능
신용정보등록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연체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휴·폐업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3.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중복지원 제한‘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절차

희망대출 신청·약정 절차

신용점수 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대출관련 서류

대출 신청서류

분류서류명 및 검토사항비고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택1부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법인대출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각1부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분류서류명비고
대출
약정
관련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자동이체 출금가능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각1부

신용점수 사전조회

▪ 신용점수 사전조회를 통해 내 신용점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점수 사전조회와 대출신청시점 간 신용점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공단에서는 대출신청시점에서 조회한 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 신용점수 사전조회 희망 시 아래의 “내 신용점수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용평가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조회(무료)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신용점수 관련 문의는 나이스평가정보(☏1588-2486)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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