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결혼한지 7년 미만 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해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침체로 새로운 부부들의 주거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사랑 하나면 모든것이 해결될것 같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 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신혼부부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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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요건
- 용도 : 주거
- 대출한도 : 7,000만원 (변동금리)
- 금리(금리구분) : 연 1.5~2.1% (변동금리)
- 총대출기간 : 10년 (10년거치)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청년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34세 이하 청년
- 연령 : 만19세 ~ 만 25세 미만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용조건 : 없음
- 대출가능지역 : 전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기타 정보
- 제공기관/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문의처 :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신청(가입)방법 :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부담
- 부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연체이자율(연) :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 / 가산금리 조건
- 우대금리 (중복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가산금리: 자산기준 초과 수준에 따라 적용
- 우대금리 (중복불가)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s://nhuf.khug.or.kr)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관련사이트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은행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대출신청 절차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